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보해 심의권을 침해하고, 허위 계엄 관련 공보물 배포를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7건이 남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김건희 여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출국 개입 의혹 사건 등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특검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