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은 한국도로공사와 중간운영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중간운영업체가 매출액의 평균 33%, 많게는 51%에 이르는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높은 임대료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장기간 휴게소를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도 커졌다.
국토부는 내년 초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는 도로공사가 이를 임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의 평균 임대료는 매출 대비 33% 수준에서 8~9%로 크게 낮아진다. 국토부는 절감된 비용이 음식값 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중점 평가하는 방식으로 입점업체 선정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한 평가와 매년 서비스 평가도 도입한다.
이용객이 체감할 변화도 크다. 현재 밤 10시면 문을 닫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으로 전환되고 도시락, 김밥, 컵라면 등 간편식을 상시 판매한다. 조리·취식 공간도 개선되며, 일반 편의점처럼 1+1 행사와 통신사 멤버십 할인도 확대된다.
커피 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낮아진 임대료를 바탕으로 저가 커피 브랜드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평균 4천800원 수준인 아메리카노를 2천 원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전문 외식 브랜드와 지역 맛집 유치를 확대해 휴게소 음식 선택권도 넓힌다.
청년 창업을 위한 청년매장을 운영하고, 휴게소 부지 내 태양광 발전 등으로 발생하는 부가 수익은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개편된 운영 방식은 올해 안에 일부 휴게소에서 먼저 적용된다. 대상은 신설되는 합천호(상·하행)와 월출산 휴게소를 비롯해 계약이 종료되는 여주, 군위, 장유, 대천(상·하행) 휴게소 등 모두 8곳이다. 국토부는 이달 입찰을 진행해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운영체계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이권 카르텔도 정비한다. 앞으로 도로공사 현직자와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휴게소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자회사의 휴게소 사업 참여도 전면 제한된다. 현재 운영 중인 휴게소 6곳은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입찰 비위와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와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는 국민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연내 운영을 시작하는 8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운영구조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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