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캠핑장 투자 광고 불법…소비자 경고

최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6/07/09 [18:21]

‘고수익 보장’ 캠핑장 투자 광고 불법…소비자 경고

최하나 기자 | 입력 : 2026/07/09 [18:21]

▲ 사진은 단순참조용으로 기사와 무관함

 

최근 캠핑장 조성을 내세워 부지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법상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으로, 투자금 회수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캠핑장 영업을 명목으로 개별 부지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이라며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운영해야 하는 관광시설이다. 캠핑 사이트를 개인에게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개별 분양받은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캠핑장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연 1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과 개별 등기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사례가 있었다. 또 단독주택 부지를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한다고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캠핑장 운영을 내세워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관련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도 "기획부동산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와 매매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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