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패삼겹살, 부산서 이미 유행”…백종원 원조 서사 흔들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7/05 [19:22]

법원 “대패삼겹살, 부산서 이미 유행”…백종원 원조 서사 흔들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7/05 [19:22]

▲ 김재환의 오재나 유튜브 캡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과 관련해 법원이 1980년대 후반 이미 부산에서 대패삼겹살이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채널 ‘김재환의 오재나’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일부 점주들이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김 PD가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의 원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더본코리아 점주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백 대표가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 메뉴를 개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판매하기 이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 초량 일대에서 ‘대패삼겹살’로 불리는 얇은 삼겹살구이가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의 확산 배경에 대해서는 냉동육 유통 확대와 육절기 보급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PD의 문제 제기 역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햄 슬라이서를 이용해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던 과정에서 대패처럼 말린 고기를 착안해 ‘대패삼겹살’을 만들었다고 설명해 왔다.

 

반면 김 PD는 부산과 광주, 마산, 청주 등에서 1980년대부터 이미 대패삼겹살이 판매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식당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대패로드’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패삼겹살 메뉴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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