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사실상 파산 수순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7/03 [16:21]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사실상 파산 수순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7/03 [16:21]

▲ 사진=홈플러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회생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하면서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전국 점포를 67개 핵심 매장으로 재편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계획 이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자금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은 앞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며 회생 가능성을 검토했다. 법정 시한상 추가 연장이 가능했지만,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즉시항고 기간을 거쳐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막아왔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새로운 투자자나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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