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1회 4만3850원의 가격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된다.
이번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이 신설되고,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행됐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 왔다. 평균 비용이 약 11만 원 수준에 달하는 가운데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과잉 이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 수가와 급여 기준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이용 기준도 강화됐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한 진료는 건강보험과 환자 모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정부는 또 도수치료 효과 평가와 치료 기록을 의무화하고,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진료 기준도 강화했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개인적 목적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가 해소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줄어드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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