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6개월보다 6개월 낮은 형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각종 청탁의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 대가로 3990만원 상당 시계를 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다.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사실도 인정됐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영향력과 상징성이 큰 자리로 누구보다 엄격한 자기 절제가 요구된다”며 “공적 의사결정이 금품과 결부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가 물품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했고 비공식 청탁 구조가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불리한 정황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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