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7년…법원 “영부인 지위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6/26 [17:41]

김건희 징역 7년…법원 “영부인 지위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6/26 [17:41]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과 명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전부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6개월보다 6개월 낮은 형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각종 청탁의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 대가로 3990만원 상당 시계를 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다.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사실도 인정됐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영향력과 상징성이 큰 자리로 누구보다 엄격한 자기 절제가 요구된다”며 “공적 의사결정이 금품과 결부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가 물품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했고 비공식 청탁 구조가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불리한 정황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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