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막는다!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 보장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6/23 [17:35]

필수의료 붕괴 막는다!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 보장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6/23 [17:35]


분만·소아·응급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배상보험 규모가 최대 18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낮추고 피해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부터 지원 범위와 보장 수준이 확대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확대다. 기존 분만·소아 관련 전문의 중심에서 올해부터는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된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를 의미한다.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 시 보장 한도도 늘었다. 지난해 최대 17억 원이던 보장 규모는 올해 최대 18억 원으로 상향됐다. 의료기관 부담금은 기존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아졌고, 나머지 16억5000만 원은 보험이 보장한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모자의료센터 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이다.

 

전문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75만 원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전공의에 대한 보장도 마련됐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등 8개 진료과 레지던트가 대상이며, 의료사고 발생 시 수련병원이 2000만 원을 부담하고 보험이 3억1000만 원을 보장한다. 총 보장 규모는 3억3000만 원이다.

 

응급의료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7월 안에 가입을 완료하면 올해 3월 시범사업 시작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적용된다.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해결 지원책도 추가됐다. 보험 가입 의료인의 사고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원하고,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률 자문과 피해자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 지원도 제공한다.

 

보험 신규 가입 신청 기간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지난해 가입 후 갱신 대상 의료기관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기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