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무부 간부회의 과정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엄 이후 수용 공간 점검과 출국 금지 관련 조직 대기 등 법적 의무가 없는 조치를 지시한 점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한 국회 허위 증언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 중 하나로, 향후 관련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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