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다. 기존에는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 비율도 낮아졌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커진다. 기존 최고 지급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약 17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사건의 경우 수백억원대 포상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해당 사건을 신고하고 최상 수준의 증거를 제출했다면 과징금 6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징금 관련 법적 절차가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급 방식도 조정했다. 과징금이 국고에 납입되면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뒤 잔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 신고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 포상금 산정 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경우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지원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지원 목적과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부 신고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포상 제도도 강화된다. 갑을 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 탈취 사건에서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한 기술보호감시관 등의 활동에 대해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가 법 위반행위에 가담했거나 조사 협조 수준이 낮은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감액 범위는 최대 30% 이내로 제한해 신고 유인이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규모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가 늘어나고, 기업 내부에서도 신고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시장 질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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