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6/17 [17:37]

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6/17 [17:37]

▲ 서울특별시 제공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도록 한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며 “정치자금 수수 규제를 우회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인 이익은 오 시장에게 귀속됐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전달하는 등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 측은 그동안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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