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도 유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

최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6/06/17 [17:29]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도 유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

최하나 기자 | 입력 : 2026/06/17 [17:29]

▲ 사진=신경호 개인 페이스북

 

2022년 강원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17일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신 교육감 측이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고, 금품과 숙박권 등 573만 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 선거”라며 “신 교육감이 이 모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과 공모해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변인과 금품을 제공한 전직 교사 한 모 씨도 원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이 전 대변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신 교육감의 형이 확정될 경우 2022년 선거 당선이 취소되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약 10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신 교육감은 지난 6월 3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으며, 16일 퇴임식을 열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판결 직후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고 “강원교육 정상화와 교육행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운영하고, 당선 후 공직 임용을 약속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하나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