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1심 징역 30년…선고 당일 항소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6/12 [18:28]

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1심 징역 30년…선고 당일 항소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6/12 [18:28]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조성하려 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한 점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서는 각각 선고 닷새 뒤와 사흘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불복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반이적 혐의 적용 범위와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 행사 한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인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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