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투자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 측에 배분되는 총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사실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만 투자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원리금 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양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외에도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투자사업을 심사할 때 수익성 검토 결과와 함께 전략적 필요성, 미국 정부 지원 여부, 국내 기업 참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수익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사업은 별도 검토를 거쳐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도 구체화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에는 기존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법 시행일에 맞춰 출범한다. 공사의 운영기간은 20년이며 법정 자본금은 2조 원 규모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현금을 출자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이 사업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 특별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실제 투자 프로젝트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사업성 검토와 운영위원회 심의, 국회 보고, 미국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전략투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시행과 동시에 투자 이행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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