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외부감사 추진…휴가·휴직 제한 법안도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6/07 [18:41]

한동훈, 선관위 외부감사 추진…휴가·휴직 제한 법안도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6/07 [18:41]

▲한동훈 국회의원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입법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조준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감사원법 개정안과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마저 위협받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감사원법 개정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선거관리는 100% 공정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찰 허용 문제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있다. 선관위는 2024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헌법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외부기관 개입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한 의원은 이날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2호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가 있는 해에 휴직자가 급증하는 통계를 제시하며 “주요 선거 기간에는 휴가와 휴직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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