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각시설 건설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사업 부담을 낮춰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설치사업이 우선 대상이다. 향후 2030년까지 5년간 면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린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소각시설 설치 과정에서 반복돼 온 지역 갈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계산 기준을 표준화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일부 적정성 검토 절차를 생략해 행정 소요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지방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설 설치비 중심으로 국고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부지 매입비와 노후시설 철거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정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 등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은 추진 방식을 우선 지원하고, 정액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별 병목 현상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부는 지난 3월부터 지방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 사업 지연 요소를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불거진 폐기물 이동 문제와 처리시설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 정부는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시행 전까지 공공 처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민간 소각시설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문제를 지속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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