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예정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와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상담해주는 제도다.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점검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맡는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센터에서 진행되며, 임차 희망 주택의 권리관계와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이달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안은 피해 지원뿐 아니라 예방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했다. 단순 피해 구제 역할을 넘어 전세사기 예방 거점으로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원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과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 정보와 컨설팅 관련 내용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단계에서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후 구제’ 중심 정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면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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