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농지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이 현장에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임대차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대상에 불법 임대차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 신고를 활성화해 불법 거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사후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의무적으로 처분명령을 해야 한다.
특히 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에 농지를 넘기는 방식의 규제 회피도 제한된다. 편법 증여나 우회 소유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처분명령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 제도도 일부 손질했다. 정부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해 상속인이나 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인 1만㎡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지를 쪼개 보유하거나 방치하는 일을 줄이고 실제 경작 중심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농촌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농지를 일정 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추가됐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목욕장이나 한파쉼터 같은 편의시설은 기존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지가 투기 수단이 아니라 농업 생산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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