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심 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다. 그동안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까지 확대 적용한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적용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이후에도 혜택이 유지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면적을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해, 중소 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 조사 및 이주 협조’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사업자와 토지주 간 협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통합 승인 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실제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약 7000호)는 해당 제도 적용 시 다른 사업 대비 약 6개월가량 인허가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 공급의 유연성도 강화된다.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해, 수요와 여건에 맞춘 탄력적 물량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확대하는 등 심의 구조도 일부 개편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공공택지까지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고, 주택 공급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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