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단위가격표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7일부터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로,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의 쇼핑 플랫폼이 포함된다. 그동안 단위가격표시는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돼 왔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 100ml 등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 함께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용량이 다른 상품이라도 ‘100g당 가격’을 통해 실제 가격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표시 대상 품목은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 3개를 포함해 모두 114종으로 정해졌다.
산업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입점 판매자들이 표시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도 함께 배포했다.
온라인 유통업계에서는 가격 비교 환경이 개선되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플랫폼 내 수많은 판매자가 동시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 만큼 초기 혼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위가격표시제 확대는 온라인 소비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가격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플랫폼 간 가격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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