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간절함”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책무를 다하고 전북의 미래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간담회 참석자들에 대한 책임 문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리기사비를 받았다가 곧바로 반환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해 11월 30일 전북 전주시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시·군 의원과 지역 청년 등 1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2만~10만 원의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다음 날 참석자들로부터 총 68만 원을 반환 받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1일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이유로 김 지사 제명을 의결했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현금 제공 정황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됐고 김 지사도 이를 부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권리일 수 있으나, 도지사이자 당 소속 고위 공직자였던 만큼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지사 경선 일정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4월 4일 후보 등록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며, 제명 상태인 김 지사는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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