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모(당시 7세)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명씨는 범행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명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각 심급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원심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전대미문의 범행”이라며 “교사라는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저항하기 어려운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서 7세 아동을 살해했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도구를 준비했으며 수법 또한 잔인하다”며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자발찌 30년 부착과 유가족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명재완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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