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보험은 전기차 차주가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보험에 참여한 제작사나 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올해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해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한 최소 기준을 바탕으로 총 보험료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보험 상품을 제안하게 되며,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상품 내용이 확정되면 판매가 시작되고, 실제 보상은 상품 판매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보험 적용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등록한 전기차 가운데 사고 발생 시점 기준 최초 차량 등록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특히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인 차량에 대해서는 제조사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보장 범위는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재산 피해이며, 사고당 보장 한도는 100억 원 이상, 연간 총 보상 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다만 제조물책임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이 보험은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 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경우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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