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분만 관련 출혈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질환에는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등 고위험 임신 관련 주요 질환이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입원 치료비 가운데 전액 본인부담금과 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경제적 사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산군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