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안 의결 직후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제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일반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여야 간 위헌성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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