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443일만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헌법 기관 기능을 못 하게 만드는 게 국헌문란”이라고 밝혔다.
‘계엄 2인자’로 불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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