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계기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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