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 유죄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1/28 [18:06]

권성동,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 유죄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1/28 [18:06]

▲ 사진=국민의힘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각종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포함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고,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장 하나에 직접 관련된 범죄사실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신뢰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지낸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가 지닌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을 적극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기간 공직에 몸담으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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