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2만 250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