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난 한달 동안 1554건 가결

이선민 기자 | 기사입력 2024/10/06 [21:45]

전세사기피해자, 지난 한달 동안 1554건 가결

이선민 기자 | 입력 : 2024/10/06 [21:45]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어 2531건을 심의해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9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2만 250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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